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98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18억 원의 대금을 지급 받게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121개 업체에 요청해 2만9650개 중소업체에 3조 3798억 원을 추석 이전에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기여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