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완료자, 확진자 밀접 접촉해도 증상 없으면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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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완료자, 확진자 밀접 접촉해도 증상 없으면 자가격리 면제
  • 김상록
  • 승인 2021.09.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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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V 캡처
사진=KTV 캡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23일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정 지침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증상이 없다면 변이 바이러스 여부에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하여 수동감시를 받게 된다"고 했다.

권 원장은 "기존 지침에서는 확진자가 델타 변이 등에 감염된 경우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최근 연구결과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함에 확인되었기에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쪽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수동감시 대상이 된 예방접종 완료자는 종전 1차례에서 총 2차례 PCR 검사를 받고,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주요 수칙은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 있는 경우 검사받기,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자제, 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등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최근 집단발생이 보고되고 있는 고위험 집단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확진자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 등은 백신 접종이 완료된 경우라도 입소자, 이용자 및 종사자는 격리된다. 고위험집단시설은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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