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호 네네치킨 회장, 아들에 47억 몰아줘...法,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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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호 네네치킨 회장, 아들에 47억 몰아줘...法, "배임죄"
  • 박주범
  • 승인 2021.09.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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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치킨 현철호 회장이 본인 아들이 100% 출자한 회사에 이익을 몰아줘 배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16일 MBC 보도에 따르면, 네네치킨은 지난 2015년 9월 치킨 소스를 공급하던 업체와 거래를 끊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반드시 A사로부터 소스 원재료를 사야 한다는 조건을 넣었다.  

문제는 A사가 공급하는 원재료가 다른 곳보다 30% 이상 비싸다는 점이다. A사는 새로운 계약 체결 넉 달 전에 현철호 회장 아들이 100% 출자한 1인 주주 회사였다. 당시 아들은 군 복무 중이었으며 서류상 대표는 네네치킨 이사의 배우자를 내세웠다. 

네네치킨 현철호 회장
네네치킨 현철호 회장

직원 한 명 없이 2년 8개월 동안 원재료 발주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네네치킨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의 주소도 협력업체 회의실이었다.

이런 식으로 네네치킨이 몰아준 이익이 47여억원에 달했다.

사진=MBC보도 캡처

현철호 회장의 배임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고 최근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현 회장에 대해 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현 회장의 동생인 현광식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7억 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두 사람에게 손해액인 약 17억 5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MBC보도 캡처
사진=MBC보도 캡처

재판부는 "기업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신뢰를 배반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현 회장 형제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서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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