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심재철 의원, “면세특허로 수혜 받은 만큼 세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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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심재철 의원, “면세특허로 수혜 받은 만큼 세금 내야”
  • 백진
  • 승인 2015.09.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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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입법안 가닥 잡힐 듯
특허수수료 현실화, 최고가입찰 시스템 도입 등 다방면으로 고민 중


이번 정기국감이 마무리 될 9월 말 10월 초께 면세점 특허 입찰방식과 특허수수료 관련 개정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측은 “낮은 특허수수료 규정으로 매출액의 대비 낮은 수준의 금액을 납부하고 있어 소수의 기업에 국가 징세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특허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거나 최고가액 입찰방식으로 심사방식을 변경하는 등 여러 각도로 입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빠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순 입법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_AC8P9751 사진=심재철 의원실 제공/ 상임위에서 발언중인 심재철 의원의 모습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누진세율과 유사하게 ‘매출액이 클수록 많은 수수료를 내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중이다. 대기업은 많은 금액을, 중소기업은 적은 금액으로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매출에 따른 특허수수료 대신 입찰수수료 최고가 선정방식도 고려중이다. 이는 관세청이 지난 7월 입찰 결과 사전유출, 보안관리 실패로 금융위에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일 최고가입찰로 법안이 발의되면, 시내면세점 특허권도 공항면세점 입찰과 유사한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공항면세점은 명목상으론 사업계획서 점수비율이 높지만,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 대부분 점수 차가 크지 않아 최고가액을 써낸 업체가 낙찰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운영경험 없는 신규 업체들도 금액만 많이 써내면 유리하기 때문에 운영경험과 주변 환경, 교통대책 등 평가요소의 다양성이 고려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심 의원 측은 “최고가 입찰을 한다고 했을 때 공정성은 담보되나, 금액에 집중되다보니 다양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법제위와 여러모로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2년 말에도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보세판매장 특허권을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되고, 대신 신규 중소면세점 특허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았던 바 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과열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리베이트, 낮은 특허수수료 등 면세점 관련 이슈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올 상반기 유통업계 최대 관심사였던 시내면세점 입찰 과정에서 벌어졌던 심사결과 유출문제도 국감의 도마 위에 올라 올 전망이다.

1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는 관세청장을 비롯해 롯데면세점 이홍균 대표가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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