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쟁사 비방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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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쟁사 비방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벌금형 약식기소
  • 김상록
  • 승인 2021.09.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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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경쟁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임직원 2명과 홍보대행업체 대표 등을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으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인터넷 카페에 매일유업 제품에 원전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매일유업은 이같은 내용을 게재한 아이디 4개를 파악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5월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서 실무자와 홍보대행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벌인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올해 6월 "인터넷 맘카페 등에서 매일유업 제품을 근거 없이 비방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남양유업이 사과문을 발표하자 매일유업은 비방 글을 작성한 아이디 4개의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검찰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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