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日 외국인 기능실습생 근무하는 사업장 70% 법률 위반
상태바
무법천지 日 외국인 기능실습생 근무하는 사업장 70% 법률 위반
  • 이태문
  • 승인 2021.09.13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 기능실습생을 고용하고 있는 일본의 사업장 가운데 70% 가량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NHK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실습생들의 상담과 통보를 받아 노동기준 감독서가 지난 한 해 전국 8124곳의 사업장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전체 70.8%에 해당하는 5752곳에서 노동기준법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출입국 재류관리청의 집계에 따르면, 기업 등에서 일본의 기술을 배우며 일하는 외국인 기능실습생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37만명에 달한다.

법률 위반의 내용을 보면, 직장 내 안전관리 위반이 24.3%(1974곳), 시간외 근무 등 노동시간 위반이 15.7%(1275곳), 잔업수당 미지급이 15.5%(1261곳) 등이었다.

특히, 잔업수당 미지급 등의 시정을 요구하며 실습생이 직접 노동기준 감독서에 신고한 건수는 2019년보다 85건이 늘어난 192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에는 최저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시급 400엔 정도로 잔업을 시킨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후생노동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경영 악화가 계속돼 잔업수당 미지급 등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위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노동기준 감독서가 현장 조사 및 시정 지도를 계속 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