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495억' 未지급 LG생활건강에 과징금 고작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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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495억' 未지급 LG생활건강에 과징금 고작 '3억'
  • 박주범
  • 승인 2021.09.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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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2일 LG생활건강이 더페이스샵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부담해야 할 할인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LG생활건강은 더페이스샵을 지난해 11월 흡수합병했으며, 더페이스샵은 법 위반행위 당시인 2015년말 기준 가맹점수는 576개, 매출액은 5403억 원으로 화장품 가맹사업 분야에서 2위 사업자였다.

LG생활건강은 2012년 2월경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향후 실시할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2016년 3월 기간 중 405일간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분담하기로 한 비용의 절반만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LG생활건강은 가맹점주들과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할인비용의 70%를 부담하고,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에 대해서는 50%를 분담하기로 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공정위는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약 4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LG생활건강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7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들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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