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 최소화를 위해 배달 주문 할인을 오는 15일 10시부터 재개한다.
카드사에서 응모한 후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4회 카드 결제하면 익월 청구에서 1만원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1차 사업 기간의 주문 회수도 인정된다. 예를 들어 지난 1차 기간에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음식을 2번 주문했다면 이번 기간에 두 번만 더 주문하면 1만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참여 배달앱은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 세종, 대구로,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등이다.
이번 사업에는 200억원을 배정했으며, 선착순 환급으로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특히 배달앱으로 주문은 하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농식품부 정현출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문 등 대면 외식 지원 사업도 신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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