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백신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경증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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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백신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경증까지 확대"
  • 김상록
  • 승인 2021.09.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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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V 캡처
사진=KTV 캡처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이 기존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 시행된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국민들을 폭넓게 포함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이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들에게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김 반장은 "지금까지는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중환자실 입원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해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이 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었다"며 "경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별이상반응은 WHO가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으로 심근염, 심낭염, 길랭-바레증후군, 다형 홍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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