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자 2명 사망케 한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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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자 2명 사망케 한 사업주 구속
  • 박주범
  • 승인 2021.09.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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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8일 A정밀 사업주 임모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6월 30일 정읍시 소재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연료탱크 내 유증기를 제거하지 않은채 노동자 2명이 용접 작업을 하는 바람에 화재, 폭발로 화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지청 조정익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연료탱크 내 위험물질을 제거하고 용접 작업을 해야 한다는 상식적이고 매우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기만 했어도 노동자 2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라며, "사업주에 대한 엄중 조치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필요성 때문에 임모 씨를 구속 수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노동자 사망 사고를 유발한 사업주는 앞으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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