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신노동법 공약 발표 "주4일제 전환·성평등임금공시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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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신노동법 공약 발표 "주4일제 전환·성평등임금공시제 실시"
  • 김상록
  • 승인 2021.09.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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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심상정 유튜브 채널 캡처
사진=심상정 유튜브 채널 캡처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주4일제, 성평등임금공시제 등을 포함한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신노동법)' 공약을 발표했다.

심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노동법 체제에서 모든 일하는 시민은 ‘일할 권리’,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의 신노동 3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 〈신노동법〉으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 7대 핵심으로 '일하는 시민 모두'의 노동권 보장, 주 4일제 전환,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 임금격차 해소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와 최고임금법 도입, 전국민 일자리보장제 제도화, 산재사망 없애는 ‘안전권’ 핵심근거 마련', 대표단체협약 적용범위를 해당 지역·업종 모든 노동자로 확대 등을 내걸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2003년 주 40시간 합의 이후, 18년간 노동시간 단축이 멈춘 상태"라며 "유럽연합은 이미 30년 전에 주 35시간 지침을 정했고, 주4일제 또한 실험을 시작했다. 우리도 선진국답게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고실업 상태에서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차휴가도 25일로 확대하겠다. 현행 1년 근무기준을 6개월로 줄여서 근무기간 만큼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누리도록 조정하겠다"고 했다.

또 '성평등임금공시제' 실시에 대해서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의 계기로 삼아서 OECD 최고 수준의 임금격차를 확실히 줄여나가겠다. 성평등교섭을 의무화해서 성별 임금 격차를 포함해, 육아지원, 교육 및 승진 기회 균등,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등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도 언급했다. 심 의원은 "최저임금은 어느새 저임금 노동자의 기준임금이 되어버렸다. 더 이상 헐값 노동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며 "소상공인에게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충분히 제공해 최저임금 인상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동시에 임원들의 지나친 임금을 제한하는 '최고임금제(일명 살찐고양이법)'도 신노동법안에 명시하겠다. 국회의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임원은 7배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 기준을 넘는 민간기업 임원의 경우 고율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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