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신청…백화점·대형마트 안되고 전통시장·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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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신청…백화점·대형마트 안되고 전통시장·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가능
  • 김상록
  • 승인 2021.09.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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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이날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대상자는 요일제 원칙(첫 주만 해당)에 따라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1년·1986년 출생자는 월요일, 1982년·1987년 출생자는 화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주말에는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신청인이 고를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이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백화점, 복합쇼핑몰, 이마트 에브리데이·노브랜드·GS슈퍼마켓·롯데슈퍼·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수퍼마켓을 비롯해 삼성디지털프라자·LG베스트샵·전자랜드·하이마트 등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11번가·G마켓·쿠팡·위메프·티몬·옥션·인터파크 등 대형 온라인 마켓 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전통시장, 약국, 안경점,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의류점, 학원, 병원,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스타벅스는 프랜차이즈 카페이지만 직영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쓸 수 없다.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 뚜레쥬르 등 대기업 브랜드도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매장에서는 결제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사용 기준에 맞는 식당·카페의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도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일부 임대 매장과 소상공인 점포에서는 결제가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으며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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