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공사비는 하청이 알아서"...공정위, 신태양건설 갑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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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공사비는 하청이 알아서"...공정위, 신태양건설 갑질 제재
  • 박주범
  • 승인 2021.08.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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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신태양건설이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행사한 특약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추가 공사를 지시했을 때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신태양건설은 2016년 12월 하청업자에게 ‘공주 신관동 공동주택의 알루미늄 창호 및 기타 금속 공사’를 위탁하면서 물가상승으로 인해 증가된 공사비는 청구할 수 없고, 시행사의 사소한 요구사항은 공사비 증액 없이 처리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맺었다.

또한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 계약 외 14차례에 걸친 추가공사(2억5400만원)를 지시하면서 해당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모두 하도급법 위반의 불공정 행위다.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의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재료 가격변동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신태양건설 홈페이지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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