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신청은 10월 29일까지, 12월 31일까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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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신청은 10월 29일까지, 12월 31일까지 사용
  • 박홍규
  • 승인 2021.08.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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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월 6일부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씩 지급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계획을 밝혔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이어 “가구별 지원 금액의 상한을 폐지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올해에는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비례해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또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 1인 가구의 경우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또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로 설정했다. 

국민지원금은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한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급한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는 신청일 하루 전날인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한다. 지급 대상 여부는 오는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해야 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역시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는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받으려면 9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도 신청 가능하다. 이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 10월 29일까지 두 달간 신청하면 되고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은 이곳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다면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동네 슈퍼마켓·식당·미용실·약국·안경점·의류점·학원·병원·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및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과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및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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