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도 3080+' 3차 신규 택지 등 8곳 허가구역 지정 ... 의왕 군포 안산 조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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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도 3080+' 3차 신규 택지 등 8곳 허가구역 지정 ... 의왕 군포 안산 조치원 등 
  • 박홍규
  • 승인 2021.08.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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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3차 신규택지 7곳, 기 발표 1곳 등 총 41.18㎢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10곳 중 7곳을 비롯해 지난 8월 발표한 과천 갈현지구까지 총 8곳에 대해 사업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3080+대책(2.4'을 통해 약 25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후 후속조치로 두 차례에 걸쳐 신규 공공주택지구 발표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는 발표된 신규택지 10곳 중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등 7곳의 신규 공공주택지구와 지난 8월 25일에 발표된 과천갈현지구 1곳을 포함하여 총 8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 경기, 대전, 세종 등에 총 41.18㎢가 지정됐다. 경기도 의왕·군포·안산 일원(13.4㎢), 화성진안 일원(4.52㎢), 화성봉담3 일원(9.25㎢), 양주장흥 일원(4.56㎢), 과천갈현 일원(0.36㎢) 등이다. 또 대전 죽동2 일원(0.84㎢), 세종조치원 일원(6.51㎢), 세종연기 일원(1.74㎢)도 추가됐다. 

국토부는 또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지사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 시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2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31일 공고돼 다음달 5일부터 발효된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택지공급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실거래 조사, 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불안 요인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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