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가 해외 출국 후 재입국 시 적용되는 격리면제 기준이 변경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국내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해외 출국 후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 PCR 검사(입국 후 1일차)를 추가하고 격리면제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예방접종완료자가 ‘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에 한해 입국시 격리면제를 했으며, PCR 검사는 총 2회(입국 전 및 입국 후 6~7일차)를 실시해왔다.
접종완료 후 '2주 경과 후 출국'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항체 형성 전에 출국하면 상대적으로 위험한 해외에서 돌파감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입국자 편의 등을 위해 격리면제 기준을 ‘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로 변경했다.
또한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중 돌파감염자를 조기에 가려내기 위해 입국 후 1일차 검사를 추가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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