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여'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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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여'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 징역 3년
  • 김상록
  • 승인 2021.08.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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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5, 본명 김한빈)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비아이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는 2016년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LSD를 여덟 차례 매수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날 비아이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영원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에 참석한 비아이의 아버지 역시 "아이를 잘 가르치고 보살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다. 못난 저희 아들, 저희 가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지인을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아이는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2019년 6월 아이콘에서 탈퇴했다.

비아이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열린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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