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갱신…영업허가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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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갱신…영업허가 5년 연장
  • 김상록
  • 승인 2021.08.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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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주)호텔롯데가 운영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서 신청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갱신하기로 했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는 25일 특허심사 회의를 열고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의 특허갱신 여부를 심의해 의결했다.

특허심사위원회가 공개한 이행내역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의 경영 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 활동 등 4개 항목에서 1000점 만점에 806.68점을 받았다. 특허보세 구역 관리역량 등 향후 계획 심사에서는 1000점 만점에 847.83점을 받았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015년 11월 특허심사에서 탈락했지만, 2017년 1월 신규 특허를 취득해 다시 문을 열었다. 올해 말 특허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갱신에 성공하며 5년 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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