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도둑 맞았다"…원희룡, 與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처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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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도둑 맞았다"…원희룡, 與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처리 비판
  • 김상록
  • 승인 2021.08.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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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캡처
사진=MBN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새벽 4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가운데, 야권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민주주의를 도둑맞았다"고 비판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민주당의 단독 강행처리로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며 악법의 시작을 알렸다"며 "입으로는 민주화를 외치며 머리로는 독재를 꿈꾸는 자들"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선물로 만족하고 있으니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며 침묵을 지켜나가고 있다. 오죽하면 국민 사이에서 '달레반'이라는 소리까지 나오는지, 한편으로 이해가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위한 입법을 새벽 4시에 해보시라. 버선발로 뛰어가 부둥켜 얼싸안고 축복을 해 줄 테니"라고 덧붙였다.

사진=원희룡 페이스북 캡처
사진=원희룡 페이스북 캡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안전장치"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는 연기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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