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복지부,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처분 이어 의사면허 취소 행정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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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복지부,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처분 이어 의사면허 취소 행정절차 진행
  • 민병권
  • 승인 2021.08.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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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과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도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나온 뒤 조민씨의 의사면서 취소 사전통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는 예정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대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조 씨의 입학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조사해 왔다.

박 부총장은 이날 "우리 대학은 당초 지원자의 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온 뒤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사실심 최종심인 항소심을 바탕으로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입학 취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 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대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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