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권익위 판단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사실과 너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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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권익위 판단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사실과 너무 달라"
  • 김상록
  • 승인 2021.08.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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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의겸 페이스북 캡처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은 열린민주당 인사는 김의겸 의원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선 과거 부동산 문제로 다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사죄드린다"며 "공직자로서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한 행동은 어리석은 짓이었기에, 두고두고 꾸중을 듣겠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권익위원회가 판단한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은 사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기에 항변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해 총선 직전인 2020년 1월 ‘민주당 공직후보 검증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그때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그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실하게 제출했는데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흑석 재개발 9구역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2018년 5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해당 내용은‘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모두 상세하게 나와 있으며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며 "이것이 어찌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했다는 것인가? 업무상 비밀 이용은 지구 지정 전, 또는 사업시행 인가 전 아무도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또 "공직자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다는 비판은 감수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른 당적 문제는 제가 거론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전적으로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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