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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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명령
  • 김상록
  • 승인 2021.08.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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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방역 수칙을 어긴 사랑제일교회가 폐쇄된다.

서울 성북구는 20일부터 별도해제 시까지 시설을 폐쇄한다는 폐쇄명령문을 19일 오후 사랑제일교회에 전달했다. 이는 사랑제일교회가 1차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지난달 25일 대면예배를 강행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의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할 수 있고, 운영중단 명령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폐쇄해야 한다.

사랑제일교회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시설폐쇄 시 광화문에서 야외예배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대규모 대면예배를 진행해왔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로 현재 교회에서는 소규모 대면예배만 허용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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