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외국인 고용 어선·양식장 175곳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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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외국인 고용 어선·양식장 175곳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 민병권
  • 승인 2021.08.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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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관내 수산업 관련 외국인 고용사업장 175곳에 대해 종사자 전원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인천광역시
사진=인천광역시

인천시 방역 당국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사적모임 집단 감염과 관련해 연쇄 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검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어선과 양식장의 선주, 대표를 포함한 전체 종사자는 오는 31일까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18일 이전 출항 후 입항 한 어선은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14일 이내 외부와의 접촉이 없는 섬 지역 거주자는 행정명령에서 제외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 고용주와 종사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형과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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