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 면세점 관련 핵심 이슈 어떤 내용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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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 면세점 관련 핵심 이슈 어떤 내용 나올까?
  • 백진
  • 승인 2015.09.11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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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허수수료는 전체 매출액에서 고작 0.05%...현실화 하겠다”
“재벌면세점의 리베이트 문제,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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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는 신규 시내면세점 입찰관련 내용과 시장점유 30% 제한 등 면세시장 균형발전안, 특허수수료 현실화,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과 더불어 기재부와 관세청의 정책방향, 관리능력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심사결과 사전유출과 재입찰 문제
-특허수수료 현실화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 7월 10일 이뤄진 신규 시내면세점 입찰결과 사전유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될 예정이다. 내부직원의 외부통화와 문자기록 감사내용과 금융위 중간조사내용을 토대로 관세청이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뒷말이 많았던 입찰 심사의 공정성과 타당성, 행정절차 미비에 많은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내에 있을 재입찰 준비상황도 국감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법안발의 예정인 특허수수료 현실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게 된다. 관세법 시행규칙에는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매출액의 0.05%(중소면세점은 0.01%)로 규정하고 있는데, 2014년 전체 매출액 8조 3,077억원 중 정부가 얻은 특허수수료는 약 41억에 불과하다. 실제로 업계에서 얘기하는 영업이익 8%로 계산했을 때 전체 면세점의 수익은 약 6,6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41억원은 수익의 0.16%밖에 되지 않는다. 업체별로 롯데가 21억원, 신라가 12억 7,000원을 납부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가에서 허락하는 특허사업인 만큼 특정 업체들만 이익을 보지 않도록 특허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국감이후 법안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관세법 시행규칙>제68조의 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① 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제6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 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운영인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3.14>

 

면세점
-리베이트 문제와 중소기업 상생
-균형발전 등 시장점유율 제한
-한국면세점협회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지난 10일 공개한 면세점 리베이트 자료를 토대로 ‘재벌면세점의 리베이트 금지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어 이와 관련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리베이트 문제는 중국인 관광객 급증과 함께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업계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다. 국감자리에서는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면세업계 리베이트 문제점과 현황, 중소면세점과의 격차 등 전방위적인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관피아 논란으로 여러차례 홍역을 겪었던 한국면세점협회도 국정감사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고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면세점협회는 지난 메르스 사태에 적극적인 대비책과 방어 없이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해 관피아 논란을 스스로 부추겼다. 실무적 결정권자인 임원급 자리가 대다수 공석인 탓에 위기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

홍 의원은 국감자리에 증인 및 참고인으로 현 롯데면세점 대표이자 한국면세점협회 회장인 이홍균 대표의 출석요구를 고려하고 있으며, 관세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참고인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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