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손목시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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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손목시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적발
  • 김상록
  • 승인 2021.08.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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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이 중국산 손목시계 62만점의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가장해 중동으로 수출하거나, 국내 유통한 2개 업체를 적발하여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본부세관의 조사결과, 국내 시계 수입‧제조업자 A 씨는 중국에서 수입한 손목시계의 헤드 뒷면에 중국산(MADE IN CHINA)으로 표기된 원산지 표시 스티커와 스탬프를 제거하고 'MADE IN KOREA'를 새겼다.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산 손목시계 38만점(120억원)을 중동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중동지역의 K-브랜드 인기 상승으로 한국산 물품을 원하는 중동 바이어들이 많아지자, 중국산 손목시계를 수입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해 수출했다.

수입 당시 손목시계(왼쪽), 제거된 중국산 표시 스티커(오른쪽). 사진=서울본부세관 제공
수입 당시 손목시계(왼쪽), 제거된 중국산 표시 스티커(오른쪽). 사진=서울본부세관 제공
한국산 원산지 표시에 사용한 인쇄기계(왼쪽), 한국산으로 표시된 부착용 원산지 택(오른쪽). 사진=서울본부세관 제공
한국산 원산지 표시에 사용한 인쇄기계(왼쪽), 한국산으로 표시된 부착용 원산지 택(오른쪽). 사진=서울본부세관 제공

또 국내 유명 브랜드 시계의 독점 판매권을 가진 B 씨와 공모해 A 씨가 중국에서 개당 13000원에 수입한 손목시계 24만점(60억원)의 원산지표시 스티커와 스탬프를 제거 한 후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시한 택(TAG)을 부착했다. B 씨는 이를 오픈마켓 등에서 국산으로 광고하고 개당 30~50만원 상당에 판매했다.

서울본부세관은 A 씨의 사무실에서 원산지표시가 손상된 시계 및 원산지 세탁에 활용한 시계 부착용 택 등 다수의 증거물을 확보하여 범행사실 일체를 확인했다.

해외로 수출된 손목시계 38만점과 국내에서 이미 판매된 손목시계 24만점에 대해서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손목시계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를 중국산으로 정정하도록 조치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하거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수입 손목시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원산지세탁 고위험 물품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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