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8.18~8.31까지 관내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 고용 100인 미만 사업주, 내.외국인 노동자는 검사 받아야" [코로나19,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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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8.18~8.31까지 관내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 고용 100인 미만 사업주, 내.외국인 노동자는 검사 받아야" [코로나19, 17일]
  • 김상록
  • 승인 2021.08.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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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용인시청이 "8.18~8.31까지 관내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 고용 100인 미만 사업주와 내.외국인 노동자는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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