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8일부터 29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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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8일부터 29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격상
  • 김상록
  • 승인 2021.08.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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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사진=제주도 제공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은 이날 제주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 제주의 코로나19 상황은 중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고심 끝에 1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단계 적용 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 4단계로 격상되면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명으로 제한되고, 행사와 집회는 금지된다.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10%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해수욕장은 일시적으로 폐장된다. 기존 유흥시설 5종과 더불어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과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까지 집함금지된다.

300㎥ 이상 상점과 대형마트는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PC방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취식도 할 수 없다.

구 대행은 "도민을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며 "방역이 느슨해지는 일이 없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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