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초소형 카메라 유통규제 청원에 "일괄금지보다 범죄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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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초소형 카메라 유통규제 청원에 "일괄금지보다 범죄 대응해야"
  • 김상록
  • 승인 2021.08.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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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채널 캡처

초소형 카메라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기 때문에 유통을 규제해야한다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청와대는 "일괄 금지보다는 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3일 초소형 카메라 판매금지 국민청원 답변안을 통해 "현재 초소형 카메라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등록제 도입과 위반 시 처벌을 위한 관련 벌칙 등을 통한 관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센터장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 3월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4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됐음을 언급하며 "정부는 변형카메라를 악용한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 산업발전 저해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촬영범죄는 촬영물 유포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고 텔레그램 사건 같이 유형이 변화하는 등 피해 확산의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불법 카메라 탐지 등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부터 사이버 성폭력 불법 유통망 유통 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6월까지 총 423건의 449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3억 8000만원을 환수조치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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