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이 5일 수원시 내 3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노동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모든 업체의 경영자와 내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이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이날부터 15일까지 수원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원시청은 "이번 행정명령 또한 불가피한 긴급조치"라며 "최근 수원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집단감염과 수원시와 가까운 지역의 외국인 집단감염 등이 확인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감염 확산을 막아내는 일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사업장별 근무 여건 · 환경 등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참여와 협조도 절실하다"며 "시민 누구라도 증상이 의심되면 가까운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스스로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받으시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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