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청년, 7년 일하면 자발적 퇴직해도 1년 임금 받는 '안식년제'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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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청년, 7년 일하면 자발적 퇴직해도 1년 임금 받는 '안식년제' 제도화"
  • 김상록
  • 승인 2021.08.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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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청년 노동자가 7년을 일하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1년 정도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안식년제'를 제도화 하겠다고 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Z세대'로 불리는 2030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 제안으로 비정규직을 위한 청년 안식년제를 공약했다.

그는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때 지금보다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제, 기간제, 파견제 등을 폭넓게 인정하는 대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7개월, 9개월, 11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기업에게는 청년 안식년제 이행 부담금 적립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발적 실업자의 실업급여 수급권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자발적실업자도 고용보험을 부담했던 납부자다. 이들이 스스로 새로운 도전을 위해 직장을 그만둘 때 새로운 직장을 탐색하고,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사전에 납부하여 고용보험기금에 적립한 자신의 돈"이라며 "그런데 자발적 실업이 도덕적 해이를 낳아 기금이 고갈된다며 비난하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실업자가 낸 고용보험료도 실업했을 때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자발이니 비자발이니 구분하여 실업급여를 인정하는 것은 낡은 인식이다. 이미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많은 나라가 자발적 실업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면서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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