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닦은 수세미'로 무 세척 족발집, 수사 받는다...식약처, "행정처분, 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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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닦은 수세미'로 무 세척 족발집, 수사 받는다...식약처, "행정처분, 수사 진행"
  • 박주범
  • 승인 2021.07.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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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SNS에서 확산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과 관련하여 해당 업소를 지난 27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소는 서울 방배동에 소재한 족발 음식점으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이 적발됐다.

유통기한 경과 위반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냉동식품 보관 위반이나 비위생적 원료 관리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해당 업소는 유통기한(2021년 7월 17일까지)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고, 유통기한(20121년 7월 15일까지)이 지난 ‘고추장’은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18℃ 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으며,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SNS에서 화제였던 영상 속 종사자는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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