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hc에 신선육·해바라기유 강제거래 무혐의...bhc, "상생경영 더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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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bhc에 신선육·해바라기유 강제거래 무혐의...bhc, "상생경영 더욱 강화"
  • 박주범
  • 승인 2021.07.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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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18년 전 bhc가맹점협의회(협의회)가 bhc를 상대로 신고한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협의회는 당시 bhc가 신선육과 해바라기유를 특정회사와 거래하도록 강제했다고 bhc를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신선육 등이 치킨의 맛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원재료이며, 사전에 이 사실을 통보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bhc치킨 관계자는 “당시 협의회가 제기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며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이었음이 밝혀졌다”라며, “앞으로도 가맹점과의 상생경영을 더욱 강화해 가맹점과 함께 동반성장하는 선도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협의회가 함께 문제를 제기한 부당한 환경개선 강요, 광고비 집행내역 미통보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심사절차를 종료한다고 bhc에 통보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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