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必검진] "26일부터 결혼식 친족外 참석가능" [코로나19,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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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必검진] "26일부터 결혼식 친족外 참석가능" [코로나19, 23일]
  • 박주범
  • 승인 2021.07.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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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보도 캡처
사진=YTN보도 캡처

정부가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해 오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은 현 4단계 일부 조치 내용과 다소 변경된 점이 있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풋살과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는 사적모임 예외로 적용했으나, 사회적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4단계 취지에 맞게 연장되는 2주간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인원이 여럿 필요한 경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샤워실은 실내 체육시설에서만 운영을 금지됐으나 앞으로 실외 체육시설에서도 금지된다.

공무와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해왔으나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인원이 모여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와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할 수 없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은 그동안 출입구 혼잡도를 우려해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안심콜이나 QR코드 등의 의무화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정부는 빠른 역학조사 등을 위해 대형유통매장의 방역강화 방안을 관련 업계와 논의, 검토하고 있다.

전시회와 박람회 개최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하도록 하고, 인원은 2명 이내로 제한하며 행사는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는 비대면으로 개최하되 비대면 학술행사 준비를 위한 현장참여는 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를 제외하고 최대 49명까지 허용한다.

현재 결혼식과 장례식은 최대 49명까지의 친족만 허용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해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23일 오후 각 지자체들은 긴급문자를 통해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며 해당 장소 방문자에 대해 필히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경상남도
7.17.(토)~7.21.(수) 00000 방문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예약 후 코로나19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7.22(목) 13:00~13:20, 00000  이용자는 정읍시 선별진료소(금일 20:00시까지 운영)에서 검사 바랍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7.18.(일) 17:20~19:30 00000 방문자는 관할보건소에 예약 후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7.20일11:30~13:00/ 21일09:50~12:00/ 22일09:40~12:30 00000 여탕 이용하신분은 보건소에서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①7.18.(일) 11:00~13:00 00000
②7.21.(수) 18:30~21:00 00000
③7.19.(월) 07:47~08:05 00000  방문자는 금일중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바랍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7/16(금) 19:00~19:45 00000 을 이용하신 분은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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