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스커피·카페베네·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프랜차이즈 얼음, 식약처 규격 위반
상태바
할리스커피·카페베네·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프랜차이즈 얼음, 식약처 규격 위반
  • 김상록
  • 승인 2021.07.23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할리스커피, 카페베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프랜차이즈 일부 매장에서 사용하는 얼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식용얼음, 아이스크림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686건에 대해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등 총 14건의 기준‧규격 위반 사실을 확인해 즉시 개선조치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커피전문점에서 만드는 제빙기 식용얼음(401건), 아이스크림(50건)‧빙과(67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69건), 더치커피(66건), 과일·채소류음료 등 비가열음료(33건)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등의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제빙기 식용얼음 12건 가운데 8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기준, 4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아이스밀크 1건은 대장균군, 더치커피 1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기준을 초과한 곳은 할리스커피,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메가엠지씨커피, 컴포즈커피 일부 매장이다.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곳은 이디야, 카페베네, 커피베이 일부 매장으로 확인됐다. 

관할 지자체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지역별 유명 커피전문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