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트롯' 영탁 "예천양조 막걸리 모델료 150억 요구?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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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트롯' 영탁 "예천양조 막걸리 모델료 150억 요구? 사실 아냐"
  • 김상록
  • 승인 2021.07.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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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탁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영탁 인스타그램 캡처

TV CHOSUN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영탁이 막걸리 판매 기업인 예천양조에게 모델료로 150억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영탁과의 전속 모델 계약이 지난 6월 14일 만료됐으며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영탁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원,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영탁의 법률 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예천양조는 본건 협상에 대해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었다"며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했다.

세종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지난해 하반기 영탁 상표 출원을 위해 영탁에게 사용 승낙서를 요청했지만 영탁은 이를 거절했다.

이후 올 상반기부터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3월부텨 협의가 시작됐다. 이어 4월쯤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세종은 "예천양조는 계약을 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한 동안 연락이 없었다"며 "예천양조가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전했다.

예천양조는 5월 하순쯤 영탁에게 협상을 하자고 다시 연락을 취했다. 이에 양쪽은 5월 25일 세종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고, 당시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협의하되,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에 적절한 조건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리인들끼리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예천양조는 협상 시한으로 정했던 6월 14일에 갑자기 대리인을 교체한 후 영탁의 동의 없이도 예천양조에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은 "사전에 예천양조로부터 미리 통지를 받은 바 없이 위와 같은 이메일을 받게 되어 몹시 황당했다"며 "영탁 측과 협의한 후 예천양조 측에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며 본건 협상은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송부했다. 이에 쌍방 사이에 있었던  상표 관련 협상은 완전히 종료됐다"고 했다.

이어 "본건 협상이 종료된 때로부터 한참 지난 현재 시점에서 예천양조가 본건 협상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하는 정확한 의도를 알지는 못한다"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떤 피해를 입은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바람직한 모습도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가수 영탁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본건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믿는다"며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인바, 이 점에 대해서도 오인 또는 혼동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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