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기요 매각기한 5개월 연장..."매각에 물리적인 시간 필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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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요기요 매각기한 5개월 연장..."매각에 물리적인 시간 필요 인정"
  • 박주범
  • 승인 2021.07.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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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인수합병 시장에서 이베이코리아에 이어 두번째로 관심이 높았던 요기오 매각이 5개월 미뤄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2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신청한 요기요 매각기한 연장에 관한 건을 심의한 결과, 애초 8월 2일까지인 기한을 5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DH는 지난 2월 공정위의 명령에 따라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기 위해 요기요 지분 100%를 다음달 2일까지 매각해야 했다. 하지만 매각을 원래 시한까지 완료하기 어려워 지난 13일 공정위에 매각기한 연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5개월이라는 시간을 벌게 된 것이다.

DH는 연장 신청 시 입찰에 참여한 컨소시엄과 매각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기업결합 승인, 매각대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는데 5개월이 더 소요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매각 명령 당시 요기요 경쟁력 저하 방지를 위해 규정한 배민과 요기요 분리운영, 수수료 인상 금지, 할인쿠폰 유지, 배달원 근무조건 유지 등의 제반 조건도 함께 연장됐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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