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이슈 전부터 가석방률 개정 추진…특정인과 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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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재용 이슈 전부터 가석방률 개정 추진…특정인과 관계 없어"
  • 김상록
  • 승인 2021.07.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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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가석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의 기준은 특정인과는 관계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2일 수원구치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방역점검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씨 이슈가 나오기 전, 취임 초부터 가석방률을 높이는 지침 개정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날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와 관련해서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는 것이지,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수원구치소 직원간담회에서 가석방률을 높여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가석방률이 57~58%, 캐나다는 40%대인데 우리는 가석방률이 20% 남짓"이라며 "수원구치소 수용률은 130%로 심각하고 우리 교정당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포화상태"라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자의 형 집행률 기준을 60%로 낮추는 지침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3분의 2 형기를 마치거나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를 마친 경우 가석방 대상이 된다"며 "이재용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 60%를 마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진행된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특혜를 받아서는 안된다"며 "사회적으로 권력, 지위, 부를 누린 사람이 그런 이유로 특혜를 받아선 안된다고 여전히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관측에는 "가석방의 경우 특혜가 아니라 제도"라며 "모든 수형자가 누릴 수 있다. 형기를 일정 비율 채우면 심사 대상이 되는 건데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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