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혜례본 1억원에 산다?...간송미술관, NFT 100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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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혜례본 1억원에 산다?...간송미술관, NFT 100개 발행
  • 박주범
  • 승인 2021.07.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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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창제 목적과 원리를 밝힌 ‘훈민정음 해례본’(국보 제70호,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이 NFT(대체불가토큰, Non-fungible Token)으로 재탄생한다. 

22일 간송미술관은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해례본’을 NFT로 한정 발행한다고 밝혔다. 

1940년대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에 문화의 가치를 인식하고 문화유산의 보호와 연구에 힘썼던 간송(澗松) 전형필 선생의 문화보국(文化保國) 정신을 훈민정음 해례본 NFT 한정판(이하 훈민정음 NFT)에 담는 것이다. 

훈민정음 NFT는 총 100개가 발행되며 001번부터 100번까지 고유번호가 붙게 된다. 가격은 개당 1억 원이다. 원본 소장기관인 간송미술관에서는 해당 NFT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행 대상물로 삼아 한정 발행되었음을 보증하며, 훈민정음의 정통성과 희소성을 증명함으로써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훈민정음 NFT는 헤리티지아트를 통해 기획됐다. 헤리티지아트는 첨단 디지털 기술의 활용으로 대중들이 더 가까이에서 문화재를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간송미술관이 설립했다. 

NFT 발행과 기술 협력은 테크미디어 기업 퍼블리시(PUBLISH, Inc)가 맡았다. 퍼블리시는 미디어 산업 혁신을 목표로 언론사를 위한 차세대 블록체인 솔루션 제품군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간송미술관은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훈민정음을 NFT화하는 것에 대한 주요 원칙들을 정립하고, 향후 우리 문화재를 국민, 더 나아가 세계인과 함께 향유하기 위한 혁신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계 일각에서는 이번 NFT 발행에 대해 국보의 상업적 이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일부 법적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등의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진=간송미술관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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