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서 대면 예배 허용…전체 수용인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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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서 대면 예배 허용…전체 수용인원 10%
  • 김상록
  • 승인 2021.07.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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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정부가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 시설의 대면 예배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 종교시설은 비대면 종교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최근 법원은 비대면 예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비대면 종교 활동이 어려운 종교 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 범위 내에서 대면 예배를 보완적으로 허용할 필요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에 정부는 법원 의견을 고려한 방역수칙 개선방안을 종교계와 논의했다"며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비대면예배를 권고하되, 전체 수용인원의 10% 이내 최대 19명 이하 규모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경우에도 방역수칙 위반 이력이 있거나 환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시설은 대면예배가 불가능하다"며 "좌석이 없거나 구별이 어려운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하며 허가면적 6㎡당 1명으로 정원을 산정하고 이 정원의 10% 이하로 대면예배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면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수도권 상황은 엄중하고 감염 위험이 크다"며 "수도권 종교시설은 종교인들과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예배를 부탁드린다. 대면 예배시에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통성 기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주말 1050여개소의 종교 시설을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대부분 종교시설에서 비대면 예배 진행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14곳에는 과태료 및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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