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의 비용경감,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검사를 통한 마약·테러 물품 반입차단 등 공익확보를 위해 '세관 검사 비용 지원사업'을 2020년 7월에 도입했다. 수출입 통관에 드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관 검사 비용 지원 대상은 컨테이너를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송료, 상ㆍ하차료, 적출ㆍ입료이다. 관세청은 세관 검사로 부담을 겪던 중소ㆍ중견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해 왔다.
관세청은 "올해는 세관 비용 지원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현재까지 약 54억 원의 세관 검사 비용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출입안전검사과 정기섭 과장은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이 검사 비용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원대상 기업이 신청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검사 비용을 신청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1:1 안내하는 등 특별신청 기간을 운영해 세관 검사를 받은 수출입기업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지원대상 업체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속해 검사 비용 지원을 직접 신청하거나, 수출입신고를 대행한 관세사에게 신청을 위탁할 수 있다.
사진=관세청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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