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5일 하도급업체에 대금지급,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계약 서면 등을 교부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선박제조 등 83건의 일을 하도급업체에 맡기면서 계약서면을 주지 않거나 늑장 발급했다. 발급된 일부 계약서에는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선시공 후계약'이라는 조선업계의 오랜 관행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향후 유사한 불공정거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현대중공업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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