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1심 실형 선고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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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1심 실형 선고 불복해 항소
  • 민병권
  • 승인 2021.07.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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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뉴스 캡처
사진 MBC뉴스 캡처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40만원을 선고 받은 황하나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한 검찰 역시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이 항소한 경우 황씨는 항소심에서 재차 범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지난 9일 황씨의 마약 혐의와 관련해 "집행유예 기간이면서도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황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원을 14일 선고 받았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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