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알고도 자회사 부당지원한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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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알고도 자회사 부당지원한 SK텔레콤
  • 박주범
  • 승인 2021.07.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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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4일 SK텔레콤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음원서비스 멜론의 운영사인 (구)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SK텔레콤은 2009년 자회사 로엔에게 멜론 사업을 양도하면서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 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1.1%로 대폭 인하해줌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엔은 결과적으로 약 52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를 통해 로엔은 해당기간 경쟁이 심화된 음원 시장에서 1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당시 음원사업자들이 제공했던 해당 수수료율은 5.5~8%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SK텔레콤이 행위 자체가 부당한 지원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공정위가 살펴본 SK텔레콤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리스트(위험)에 노출', '경영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공정거래 리스크 제거', '법적 리스크 대단히 높음' 등의 내용이 내부적으로 공유된 사실이 파악된다.
 
SK텔레콤의 부당 지원에 힘입어 로엔은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를 2009년 17%p에서 2011년 35%p까지 벌릴 수 있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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