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5.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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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5.1% 인상
  • 김상록
  • 승인 2021.07.1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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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캡처
사진=MBN 캡처

2022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440원(5.05%)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이 제시한 단일안 9160원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의결했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자체 최종안으로 1만원(14.7% 인상)을 써냈다. 반면, 경영계는 8850원(1.5%)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 800원을 냈으나 이후 2차례 수정 끝에 1만원을 내놨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수준인 8720원을 제출했다가 3차 수정안으로 8850원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를 희망고문하고 우롱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경영계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최저임금 심의를 주도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상 사회'로 복귀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인상률 5.1%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4.0%)에 물가 상승률 전망치(1.8%)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0.7%)을 뺀 수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당시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이었다. 이후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확정했다. 하지만 2020년에는 2.9%, 2021년은 역대 최저인 1.5%의 인상률을 기록하며 앞선 2년과 큰 편차를 나타냈다. 

한편, 2022년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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