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5.045%↑)결정...노·사 양측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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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5.045%↑)결정...노·사 양측 '반발'
  • 민병권
  • 승인 2021.07.1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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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45% 인상된 9160원으로 의결했다.

전원회의에 참석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공익위원의 단일안 (9160원) 결정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한국 사회의 적정 임금에 대한 지향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공익위원의 결정에 반발했다. 이어 노동계는 “상한선 6.7%는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률이 1%대”라며 “코로나19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전망에 대한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노동계의 반발에 이어 경영계도 공익위원의 결정에 불만을 전했다. 경영계는 "공익위원의 결정은 사용자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공익위원의 결정에 대해 갑갑하다"란 불만을 토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 노사가 제출한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4.7%)과 8850원(1.4%)을 제시했었다. 

사진=MBC뉴스캡처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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