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한다...견인료 4만원에 보관료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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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한다...견인료 4만원에 보관료도 물어야
  • 박주범
  • 승인 2021.07.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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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불정 주차된 전동킥보도
보도에 불정 주차된 전동킥보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로나 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한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등 6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견인하며,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 원과 보관료로 30분당 700원이 부과된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서울시에는 현재 14개 업체, 5만5499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영업 중이다. 무분별한 주차는 그동안 시민의 보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

시는 우선 차도, 지하철역 출구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그리고 횡단보도 진입로 등을 즉시 견인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에서 기기가 발견되면 즉시 견인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 외 일반 보도의 경우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업체에 조치할 수 있는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 시간 이후 업체가 조치하지 않으면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은 방치된 기기를 발견한 경우 신고 홈페이지((www.seoul-pm.com)에 기기의 QR코드를 인식하기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체적인 수거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KBS보도 캡처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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