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컬리, 물류센터 안전 도마위...센터장, 산업안전법 위반 기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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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물류센터 안전 도마위...센터장, 산업안전법 위반 기소 당해
  • 박주범
  • 승인 2021.07.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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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마켓컬리 서울 장지물류센터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마켓컬리 운영사인 컬리에 대해 노동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마켓컬리 장지물류센터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일용직 A씨는 해당 물류센터에서 제품을 쌓는 작업을 했다. A씨가 물건을 쌓으면 지게차가 옮기는 식이다. 작업 전 별도의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던 A씨에게 마켓컬리는 안전화도 지급하지 않았다. 

폭언에도 시달렸던 A씨는 동료에게 마켓컬리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이를 파악한 회사는 A씨를 민원 제기 발언 다음날 근무에서 배제했다. 

A씨는 "배제 사유를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미라며, "경기도 컬리 물류센터로 옮겼지만 지난 1월 다시 블랙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3월 안전규칙 위반, 직장 내 괴로힘, 취업 방해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청은 안전화 미지급에 대해 장지물류센터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다른 사안에 대한 결론을 조만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청 관계자는 “A씨는 안전화를 지급받아 착용해야 하는 업무를 하는 노동자”라며 “컬리는 안전화를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블랙리스트의 불법 여부를 두고 내부에서 법리 검토 중”이라며 “불법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상용직은 안전화를 지급하고 일용직은 대여형식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대여용 공용 안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A씨가 제기한 폭언과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입장을 전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온라인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배송, 배달, 센터 등 물류 이슈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컬리의 이번 사안은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최근 우리는 사소한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어이 없는 사건, 사고를 너무나 많이 봐왔다"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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