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가상자산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1조6천억원 적발...시세차익만 수백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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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가상자산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1조6천억원 적발...시세차익만 수백억
  • 황찬교
  • 승인 2021.07.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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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총 1조 6927억 원의 불법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유형은 자금추적 회피 목적 불법 송금대행(8122억 원),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은행에는 무역대금·유학자금으로 속이고 해외송금(7851억 원), 국내 신용카드로 해외 ATM기에서 현금 인출해 현지 거래소에 불법지급(954억 원)한 경우로, 총 33명을 적발(검찰송치 14명, 과태료부과 15명, 조사 중 4명)하였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4∼9월을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도 '가상자산 이용 불법외환거래 특별 단속팀'을 구성해 조사역량을 강화시켜 집중 단속하고 있다.

주요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은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행위로, 환전상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현지화폐를 받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A씨나 A씨 지인의 지갑으로 전송한 다음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원화 3000억 원을 1만7000회에 걸쳐 국내 다수의 수취인들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 출금해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환전상 A씨는 송금대행 수수료 외에도 약 50억 원의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며, 세관은 A씨와 조직원 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례2는 무역대금 가장 송금 행위로, 국내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해외 거래처와 중계무역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송품장(Invoice)과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위변조해 최근 3년간 약 563회에 걸쳐 3550억 원을 해외로 외환 송금했다. 그 자금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구매한 뒤, 국내 지인들의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하고 매도해 약 100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확인됐다. 세관은 B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약 120억 원을 부과했다.

사례3은 유학경비 가장 송금 행위로,  대학생 C씨는 해외에 본인 명의 계좌 여러 개를 개설한 후 지난 2018년 3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유학경비 또는 체재비로 가장해 851회에 걸쳐 400억 원을 송금하고,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국내 거래소로 전송・매도해 약 2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으며 세관은 C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약 1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례4는 해외 ATM기기 현금 출금 행위로, 직장인 D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지인과 함께 해외에 29차례 출입국하면서 본인 명의 현금카드로 현지 ATM기기에서 1만2198회에 걸쳐 320억 원을 인출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구입한 후에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매도했고 15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을 확인됐다. 세관은 D씨와 일행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약 1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세관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4명에 대해서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동현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장은 "가상자산 구매자금을 무역대금, 해외 여행경비, 유학경비 명목으로 가장해 외환송금하거나, 해외 ATM기기에서 외화를 직접 인출하여 가상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가상자산관련 불법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밀수자금이나, 관세탈루 차액대금 등 범죄자금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정밀 분석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서울세관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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