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아걸 가인, 프로포폴 투약 인정 "머리 숙여 사죄…우울증·수면장애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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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아걸 가인, 프로포폴 투약 인정 "머리 숙여 사죄…우울증·수면장애 겪어"
  • 김상록
  • 승인 2021.07.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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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인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가인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가인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가인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1일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하여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인과 소속사 모두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런 소식으로 더욱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숙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소속사는 "(가인은) 그간 활동 중에 있었던 크고 작은 부상들의 누적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 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며 "아티스트도 운명공동체로 함께해야 할 소속사도 이에서 벗어날 현명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앞으로 가인과 미스틱스토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팬과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더 섬세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가인은 2019년 7월부터 8월 사이 경기도 모처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됐다. 가인의 혐의는 성형외과 의사 A 씨가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며 뒤늦게 알려졌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92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가인에게 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가인 등에게 에토미데이트 3박스(1박스당 10㎖ 앰플 10개)를 15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주사제다.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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