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료 냈는데...여기어때 · 야놀자, 어디 노출인지 안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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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료 냈는데...여기어때 · 야놀자, 어디 노출인지 안 알려줘
  • 박주범
  • 승인 2021.06.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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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9일 야놀자와 여기어때 숙박앱 사업자들이 할인쿠폰 발급, 광고노출 기준 등에 대해 계약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야놀자는 숙박업소의 계약서 확인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숙박앱 실태조사에서 숙박업소들이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69.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광고계약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아예 계약서 자체가 없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어 공정위가 이번 숙박앱 계약 점검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 점검 결과,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광고계약서에 할인쿠폰 지급방법,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광고를 통한 노출 기준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일방적으로 노출을 변경하더라도 계약위반을 주장하기 힘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야놀자는 광고계약서에 대한 광고주의 동의 등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숙박앱 사업자에게 중요사항의 계약서 기재 및 서명 등 계약서 확인절차에 대한 보완을 적극 권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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